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기한집게벌레283
공무직입니다. 공무직도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해습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고 육아기단축은 안된다고하는데요? 맞나요 ? 일반 기업은 다사용할수있는데요 공무직 이라고 못쓸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라고 하더라도 남녀 고용 평등 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동일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아닙니다. 공무지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