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문의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도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해습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고 육아기단축은 안된다고하는데요? 맞나요 ? 일반 기업은 다사용할수있는데요 공무직 이라고 못쓸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