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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경력증명서를 퇴사한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마친 상태 입니다.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무자에게 인수인계도 끝났고, 실무자 서명 받아서 서명파일을 요구하셔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이 11월 초까지 인수인계 원본 파일을 달라며 떼를 쓰다가 지난주에 드렸더니 검수를 일주일동안 진행하고 실무자한테 이상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인수인계 받은 사람 말고 팀에게 검수를 받겠다면서 일주일 미루더니 오늘은 11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또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표는 사직서 수리도 안해주고

10일에 지난달 임금도 안주고

11월 1일에 4대보험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세무적으로 먼저 끝냈고, 회사 절차는 안끝났다면서 퇴사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입사 과정을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채용에도 없었고 입사할때에도 요구하지 않았던 경력증명서를 이제와서 달라고 합니다.


노무사랑 잠시 얘기했을 때는 사직서에 대표가 사인을 안하면 사직서 제출일(10/27) 이후 한달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가 만약 사직서 수리를 안했다고 퇴사한게 아니라는 입장이면 4대보험을 벌써 끝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며, 노동청에 재직중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라길래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입사 지원할 때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대답 안하고 무시하는게 답일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은 신고해서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처음에 요구하지 않았고 채용에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달라그랬는데 4대보험은 퇴사처리되었고 사직서 수리안되서 퇴사처리 안된 이 애매한 상황에서 안주게되면 저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1월 부터 6월까지 임금 얼마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얼마로 재협상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계약도 포괄로 협상이 아니라 명절 상여금 포함해서 대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도 재계약시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노동청에 10월달 임금체불만 신고하였는데

어떤 내용들을 더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게 처음이라 심적으로 많이 힘이듭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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