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
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우리도 합의금보냈다는 증빙서류필요) 원래 안되는건지 그럼 어떠케 믿고 천만원을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믿고 보내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보낼 계좌를 합의금에 명시하는게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도저히 어렵다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측에서 이쪽으로 합의금을 보내라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이 구두로 믿고 보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내는 계좌가 피해자 명의 계자라면 이체내역을 통해 증명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신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계좌를 제시하였던 문자 등은 확보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계좌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 증명을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계좌번호 명시를 거부한다면, 제3자(변호사 등)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거나 공증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나 법원 조정실에서 직접 만나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