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층 빌라에서 베란다 배수관이 얼어서 물이 역류했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주말간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배수관이 외부로 돌출된 엘보우부터 얼어붙어 해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집은 1층인 저희 집 뿐이었으며, 해빙 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불을 한 상태에서 윗집들에 연락을 하여 비용을 나눠 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으나, 증빙 서류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제한 영수증을 보여주니 영수증만으로는 어떤 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전문가의 코멘트가 담긴 증빙서류를 요청해오덥니다.
해빙을 진행한 기술자의 말로는 해당 라인 전체에서 이어지는 우수관이라고 하였는데, 윗집에서 물을 사용해서 저희집에 물이 역류하여도 윗집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베란다 배수관 동결로 인한 1층 침수 피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물 공용 배수관의 관리·유지 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있으나, 개별 세대에서 배관 동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을 사용해 역류가 발생했더라도, 배관 설비가 정상적이고 적정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윗집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공동주택에서 우수관 등 공용배수시설은 관리단이나 시공사 등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세대 배수관이 외부로 돌출되어 동결될 위험이 있고, 이를 방치해 역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세대와 관리주체 간 책임 배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윗집의 수량 사용은 일반적인 생활범위 내라면 단독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피해 비용과 공사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의 공사 내역서, 사진, 배관 구조 도면 등을 첨부하고, 관리사무소에 배관 설계 및 유지 관리 책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윗집과 협의 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용 시설 관리 여부를 근거로 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선 관리사무소에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피해 금액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윗집은 배관 동결에 따른 역류 책임이 제한적이므로, 비용 부담을 강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분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해당 세대 전체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그 비용 청구 등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단순 영수증이 아니라 관련 공사 내역이나 견적서 등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