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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권 설정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부동산을 모르는 부린이 입니다. 전세계약할떄 대항권설정을 해야된다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항권 설정의 개념이 뭔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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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언제 해졌는냐가 중요합니다

      순위를 따져서 배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설정 하는것입니다

      둘다 대항력을 갖추는 것인데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에 많이 하고 전입신고는 했으면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전입신고는주소지 이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전세권설정은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권 설정이 아니라 대항력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전세 계약 후 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그 후 이사를 하시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그 대항력이 발생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한 주택이 매매, 경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주택을 인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전세 또는 월세의 권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효력이란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거주하여 살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이사를 해서 거주(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 (다음날 시작 시간)에 취득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경매신청기입등기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소액임차인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부 (서울의 경우 5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조건이 되는 한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주민센터(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거래 확인 도장)를 받게 되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주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단순한 절차 같아도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으므로, 전세나 월세의 경우 필히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한다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신다는 뜻이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시면되는것이고,

      전세권설정을 말하시는것이면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