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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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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주말 하루에 8시간씩 2일근무해서 총1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는 8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갑자기 너무헷갈리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에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4 ~ 5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8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고 그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월 평균 4.345개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 단위로 정산하면 4주 또는 5주 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시간은 주 16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주일에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6시간에 대한 주휴는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주 16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16/5=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 × 16/ 40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6시간이라면 3.2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