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8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고 그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월 평균 4.345개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 단위로 정산하면 4주 또는 5주 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