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일부 변경 시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8년 동안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부부가 공동 명의(각각 50%로 씩)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다가구주택의 공동 명의자였던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면 2년 전에 한 전세 재계약이 끝나는데,
아직 집주인 아내분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돌아가신 남편의 지분 50%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간 상태네요.
세입자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 아내분에게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요청할 시, 전세금을 올릴까봐 아직 아무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만료까지 2개월이상 남았고 본인이 추가거주를 원한다면 먼저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그지분이 상속된경우 그상속된 구성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뀐것과 그 전에 작성된 전세계약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이어 집니다.
혹여나, 전세금의 변경이 생기거나 할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세금변동없는 (계약조건) 경우에는 아무런 의사표현하지 않으셔도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