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2월 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으며 저랑 커리어 등 맞지않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끝냈는데 갑자기 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고 번복하면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이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2.28.이전에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전날 까지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