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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금조122
풋풋한금조12223.05.09

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근무일 : 주 6일(화~일) / 매주 월요일은 유급휴일

*근무시간 : AM 09:30 ~ PM 09:30

*휴게시간

- 식사 : 45분씩 중식, 석식 2회 제공(90분)

- 브레이크타임 : 평일 PM 03:00 ~ PM 05:00(120분)

주말 개인당 30분씩 교대로 휴게시간 부여(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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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주말은 별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8.5시간씩 4일, 주말 10시간씩 2일로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총 54시간인데

주 소정시간(연장근로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구요 ㅜㅜ 이런 경우 근로계약 당시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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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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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력을 더 뽑으시거나 브레이크 타임을 더 주시는게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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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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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추가부여 등을 통해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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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한편,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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