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근무일 : 주 6일(화~일) / 매주 월요일은 유급휴일
*근무시간 : AM 09:30 ~ PM 09:30
*휴게시간
- 식사 : 45분씩 중식, 석식 2회 제공(90분)
- 브레이크타임 : 평일 PM 03:00 ~ PM 05:00(120분)
주말 개인당 30분씩 교대로 휴게시간 부여(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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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주말은 별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8.5시간씩 4일, 주말 10시간씩 2일로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총 54시간인데
주 소정시간(연장근로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구요 ㅜㅜ 이런 경우 근로계약 당시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