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민사소송 피고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기사에 영화 도둑들 15세 이상 관람가 전지현 대사 "어마어마한 썅년이구만" 댓글을 딱 한 번 남겨 모욕죄로 경찰조서받고 약식벌금 70만원 나와 납부하고 2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이랍니다 저 포함 8명이 소송당했는데 수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못은 했고 반성도 하고있지만 이런일을 처음당하다보니 힘드네요 재판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스트레스때문에 부정맥도 재발하고 반성문이나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답변서부터 제출을 해주시고 이후 상대방이 추가 주장을 한다면 그때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소장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피해 주장이 과도하다는 걸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벌금형에 비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크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이 나온 이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