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등기로 감사 한 분을 올렸습니다.
급여는 연 3,000만원이고, 출근은 주 1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필수인지)
아니면 어처피 등기부등본에 등기감사인 것이 확인되니,,
보수지급 확인 차원으로 급여지급품의서(내부결재)만 받아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가 이번에 등기로 감사 한 분을 올렸습니다.
급여는 연 3,000만원이고, 출근은 주 1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필수인지)
아니면 어처피 등기부등본에 등기감사인 것이 확인되니,,
보수지급 확인 차원으로 급여지급품의서(내부결재)만 받아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위주로 판단하게 되나,
근로자가 아닌 등기 임원과 '업무위탁계약서'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이 임원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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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임원계약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감사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