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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푸른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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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짐을 두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갔다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갔다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따로 언제 갈테니 문자라도 드리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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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식의 절차를 밟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하고 가셔야 주거침입 등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출입권한이 있는 건 퇴사 이후로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