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 대답이 제각각이라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다음달에 매매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 매매 집 계약일 6/2
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
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
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
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
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집 계약일(6/2)에 전입 신고를 해도 좋을 까요? :
매매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달리 대항 력 유지를 위한 잔금 일이나 이사 당일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입 신고는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에 맞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20 일에 이사를 하실 예정이므로, 6월 2 일은 실제 이사일 보다 상당히 앞선 날짜입니다. 따라서 계약 일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사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세대 주가 매매 집으로 전입 신고를 먼저하고 세대 원은 전세 집에 남는 경우 대항 력에 문제는 없을 까요?
전세 계약 에서 의 대항 력은 세입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전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대항 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대 주나 세대 원 중 한 명이라도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6월 25 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예정이시므로, 전세 집에서 의 거주를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매매한 집으로 이사하신 후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 집 보증금 받은 시점(6/25)에 전입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등기 이전 일로 부 터 14일 이내 조건) ? :
전입 신고 기한 14 일은 이사한 날 로 부 터 계산됩니다. 등기 이전 일로 부 터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사 예정일은 6월 20일 이므로, 6월 20 일부터 14일 이내인 7월 4일 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25 일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이사 일로 부 터 14일 이내이므로 법적인 기한 내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관련 고려 사항 :
많은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예 : 1개월 또는 2개월)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하여 실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위해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시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후 전입 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로 부 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6월 20일 이사 후 7월 4일 까지만 마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담보 대출 약관에서 요구하는 전입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시점은 이사 당일 또는 이사 직후가 될 것입니다. 6월 25 일에 하시는 것도 14일 기한 내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공실이라면 계약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주택에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가족중 일부를 남기고 짐도 일부 남겨놓고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 수령후 특정일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보증금 수령 후 새로운집에 전입할 때 해당 주택에근저당권설정이 생긴다면 해당 대출 보증금의 선순위 위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즉 이사를 6/20일날 하시고 6/25일날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하고 있는 곳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임차한 곳의 가족구성원 중 한 분이 계속 전입신고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른 가족구성원은 신규 매수한 주택에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부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분만 전입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매매 집 계약일 6/2
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
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
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
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 임차주택에 기존 주택에 발생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
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한집이 특별히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매수한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