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퇴직금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하루 몇시간을 일하고 또,한주 몇일까지 일해야 1년후 퇴직금이 나오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편의점 알바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편의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편의점 업종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업종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