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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다꿩85
깜찍한바다꿩8520.06.16

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이고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퇴사 의사를 밝혔거든요. 8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회사 사람들의 따돌림 비슷한 게 시작됐습니다. 평소 잘 챙겨줬던 언니들까지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표를 포함해서 총 7명, 여자 직원이 대부분인 작은 외주업체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서로 고민상담도 해주고, 뭔가 끈끈한 정(?) 같은 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첫째 언니가 커피를 쐈거든요. 그런데 음료를 사올 때 6개만 사오고서 저보고 00씨도 있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번. 빤히 제가 출근해 있는 걸 알고있는데 말이에요. 또 탕비실 용품을 사와야 하는데 다들 수다 떨면서 쉬고있으면서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장을 보는 날은 양이 많아서 2~3명씩 꼭 같이 갔었거든요. 그날 그 무거운 걸 낑낑대고 들고 왔던 생각만 하면 정말 눈물납니다. 제일 화가 났던 건 제가 그동안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저를 배제시키고 회의도 참석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해보지도 않은 다른 사무업무를 떠넘기 듯 맡기고..

대놓고 심한 말을 하면서 괴롭힌다면 녹음해서 신고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이번 달, 아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생기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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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나간다고 하니 갑자기 주변 동료들이 배척을해서 직장을 다니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기존에 8월 말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신다고 회사에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든 근로자는 퇴사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바, 이번달, 아니면 이번주 까지 일하신다고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을 문제로 회사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사직통보 후 1개월이 지나고 나면 별도 회사의 승낙이 없어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실 당장 다음주까지 나가고 안 나온다고 사직 통보 후 승낙여부와 무관하게 안 가셔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기에 사실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법 규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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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속적인 욕설 및 폭행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으로 무시·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퇴사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 후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일단 사업주에게 위 사실을 말씀하시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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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먼저 회사로부터 안좋은 처우를 당하고 있는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퇴사에 대하여는 민법이 규율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기의 규정이 모든 경우를 아우를 수 없듯이 질문하신 경우 또한 원론적인 답 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계약 해지의 통고와 그 효력은 한달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사 한달 전 통고 및 인수인계 등을 사규 등에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이나 통고 기간 등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실 손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나서 만약 제 가족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만 두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는 회사와 이별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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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가까웠던 동료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 제660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등에 따라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고일에 바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지 통고를 사용자가 받은 날로부터 1월(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위와 같은 「민법」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및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등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3)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등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4) 사용자가 퇴직하려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등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실제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은 사업주가 선생님의 퇴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뿐이지, 선생님의 퇴사를 사업주가 동의하여 퇴사 처리 해준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의도적인 따돌림으로 심적 고통이 심하므로, 조속히 퇴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원만히 퇴사와 관련하여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사업주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에 동의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선생님의 이번 달 또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 등에 따라 사직일자(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이 6월 중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7.32일까지)를 8월 말보다 빠른 시기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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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한 퇴사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일을 무단결근 등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감액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문제

    회사에서는 합의한 퇴직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1)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2)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가해지고 이러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으며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3. 결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손해배상 등도 사실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교묘하게 하고 있더라고 이를 입증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작성자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괴롭힘이 계속 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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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위에 말씀하신바를 정리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와 이야기 하셔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걸로 합의해지 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며,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될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손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업무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측정가능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다 할것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사업주랑 잘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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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내 규정 등에 퇴사의 사전 통보 시기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내 규정에 퇴사에 관한 사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다만, 사전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를 통보기한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음)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660조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퇴사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4. 귀하가 규정상 퇴사를 위한 별도 사전 통보기간이나 민법 제66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되며 때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손해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 및 산정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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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 등이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직 의사를 밝혔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 민사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무가 아니라면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힘드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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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미온적이거나 대응을 하지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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