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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를 들면 본명을 밝히지 않고, 내가 0000년 0월 0일에 걔랑 연락을 했는데, 걔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하였기에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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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토대로 누구인지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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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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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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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대화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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