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를 들면 본명을 밝히지 않고, 내가 0000년 0월 0일에 걔랑 연락을 했는데, 걔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하였기에 문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토대로 누구인지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대화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