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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동박새69
순수한동박새69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저의 이전 직장 경력을 알 수 있나요?

취업을 하려는데 이전 직장중 한곳에 겨우 2달 근무하다가 나와서 이걸 모르게 하고싶은데 이 회사에서 제 경력을 따로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내라고 하던데 출력 과정에서 그 직장을 빼고 서류 출력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따로 제 모든 경력을 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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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근무한 이력은 개인정보로서 본인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조회하는 등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도 해당 경력을 제외하고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과거 가입 내역을 조회해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원자가 알려주거나 4대보험 이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에는 본인이 선택한 경력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을 제외하고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장을 제외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허위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발각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제출한 서류 외에 일방적으로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거나 이전 경력사항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력상에 해당 회사의 경력을 누락한 때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