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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풍각쟁이
풍각쟁이

교통사고후 뺑소니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시 뺑소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람이 없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도 아니고

잡혔을때 보험 처리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차 되어있는 차를 사고내더라도

굳이 신고할 필요없이 그냥 가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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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람이 아닌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파손하고도 사고 신고나 인적 사항의 제공없이 도주하는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고 물피 도주의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단순히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입니다.

    인사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피도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게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뺑소니는 아니지만 사고가나면 이야기를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 사람이 없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도 아니고 잡혔을때 보험 처리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 우선, 단순 물피사고라 하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에는 정식 경찰 사고처리 시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되어 일정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차 되어있는 차를 사고내더라도 굳이 신고할 필요없이 그냥 가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외에 일부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