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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3

차량 하부가 주차장 출입구 부분 바닥에 긁혔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차량 하부가 유료주차장 출입구 부분 바닥에 긁혔는데요.

주의사항에 대한 표지판이나 주차요원이 없었는데, 그럼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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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부 긁힘의 원인 을 확인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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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구 부분이 이례적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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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요원이 없었어도 해당 차량의 구조상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면, 해당 주차장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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