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부가 유료주차장 출입구 부분 바닥에 긁혔는데요.
주의사항에 대한 표지판이나 주차요원이 없었는데, 그럼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부 긁힘의 원인 을 확인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구 부분이 이례적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었어도 해당 차량의 구조상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면, 해당 주차장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