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인 근로자입니다.
만 3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도 고용보험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고, 근로소득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해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시점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습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해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 정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미취업상태에서 수령가능한 것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