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지?
제가 7.2자로 퇴직을 했구요
사유는 일하면서 다쳐서 산재받고 잠깐쉬다가 복귀했는데 다친곳이 안좋아져서 퇴직했습니다..(1년 못채움)
원래는 6월30일까지 일하고 7월1일 퇴직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제가 연차가 하나남았는데 그거 안쓰면 그냥 날리는거라해서 쓰고 7월 1일 연차쓰고 퇴직하는걸로 관리자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이후 며칠동안 두가지를 조회를했습니다
요 며칠 건강보험들어가보니 계속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 어제서야 지역세대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고용보험상실 날짜는 등록이 안됐던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된걸까요?
글고 퇴직서 작성시 퇴사시 14일이내로 지급하는것을 협의후 차후에 줄수있다라는 항목에 싸인하래서 하긴했는데 협의된 날짜가 따로없습니다
그럼 월급날까진 줄까요? 월급은 제날짜에 주던곳이거든요
신경 안 쓸라했는데 주위에서 몇개월씩 못받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불안하네요;;
이름말하면 다 알만한곳에서 일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의된 날짜가 있다면 14일이 지나 지급할 수 있지만 날짜가 정확히 없다면 14일 지난 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상실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 합의를 지정하지 않은 바, 지급 일정에 대해 제대로 확언받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협의된 일자가 무엇이고,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날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제외하고 건강만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각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산재는 상실처리를 하였지만 아직 전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콜센터에 연락하여 고용도 상실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