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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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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일당을 받고 있는데 시간당금액 궁금해요

주5일 월-금 공휴일제외 10-1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일당115000원 인데 주휴포함 13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월요일에 10-18시가 아닌 예를들어 13-18시로 5시간 근무 했다고 가정하에 시간당 금액을 주휴포함일당인 138000원 나누기8시간해서 1725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당인 115000원 나누기 8시간해서 14375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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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일당 / 하루 근로시간이 질문자님의 주휴포함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휴포함 시급에 5시간을

    곱하여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말 그대로 일 안한날에 일당이 나온다는 뜻)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7.5의 금액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저렇게 별도의 수당을 안 받는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주휴일에 일 안하고도 수당을 받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일급에서 8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1일 근로시간인 5시간을 곱해 일급 도출 가능하며 일급이 주휴수당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