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포함 일당을 받고 있는데 시간당금액 궁금해요
주5일 월-금 공휴일제외 10-1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일당115000원 인데 주휴포함 13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월요일에 10-18시가 아닌 예를들어 13-18시로 5시간 근무 했다고 가정하에 시간당 금액을 주휴포함일당인 138000원 나누기8시간해서 1725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당인 115000원 나누기 8시간해서 14375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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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일당 / 하루 근로시간이 질문자님의 주휴포함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휴포함 시급에 5시간을
곱하여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말 그대로 일 안한날에 일당이 나온다는 뜻)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7.5의 금액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저렇게 별도의 수당을 안 받는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주휴일에 일 안하고도 수당을 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일급에서 8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1일 근로시간인 5시간을 곱해 일급 도출 가능하며 일급이 주휴수당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