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질문
증여재산공제액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큰아버지로 부터 1천만원 증여받고
장인어른으로 부터 1천만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인가요?
4촌이내의 혈족이랑 3촌 이내 인척도 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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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와 장인어른 모두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에 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묶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1천만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