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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돌고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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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한 회사에서개인사정으로오전근무만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오전근무시급 받을수있나요?

알바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한 개인사정으로

오전근무만 하고 자진퇴사를했습니다

오전근무만 했던 시급은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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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고, 그것이 하루 반나절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오전근무만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오전 근무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오전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오전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무엇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오전 근무만 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셨던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근무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오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오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