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한 개인사정으로
오전근무만 하고 자진퇴사를했습니다
오전근무만 했던 시급은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고, 그것이 하루 반나절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오전근무만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오전 근무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오전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오전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무엇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오전 근무만 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셨던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근무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오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오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