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부속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친형과 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은 서울에 있는 건물과 토지 / 저는 고향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님)
참고로 서울 건물에는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고향에는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실 것이고,
저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를 할텐데 상속을 진행하면서
친형과 제가 부속합의 등의 개념으로 계약서를 쓰면 이 부분도 유효할까요?
예시 )
제가 만약 방을 내놓을 경우에 그 월세는 저에게 다시 이체되게 한다.
서울집 관리(계약서, 공과금 정리 등)는 형이 전담하며, 고향집 관리는 본인이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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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에게는 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협의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방을 내놓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서울 부동산 명의가 형이라면 서울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형 귀속입니다. 이를 본인이 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는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고나계 ㅇ벗습니다.
관리 부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