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근로장려금 받으려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왜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미충족한다던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늦은 경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이 아닌 자영업자형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총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 사업자 등록 유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대상자 아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자동으로 검토되며, 자세한 사유는 국세청 ARS(1566-3636)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된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로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무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 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