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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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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퇴직금 관련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해요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14개 정도 금액이 이상하네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저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월급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갯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또는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