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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해요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14개 정도 금액이 이상하네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저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월급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또는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