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월급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