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바뀐 업무로 인해 바뀐 직무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업무는 웹디자인 업무로 주로 앉아서 했지만 갑자기 촬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쪼그려 앉았다가 서는걸 반복하고 장시간 서 있게 되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였습니다. 비슷한 촬영이 3번이 더 남아서 무릎을 많이 써야하는데 통증이 부담이 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오늘 병원에 가서 직무로 인해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신청시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되며,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여 질병 퇴사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입니다.(언제 완치될 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님)
질병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고 설혹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질병을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것으로는 관련 진단서, 소견서, 질병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직무변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