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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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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간이과세자 3% 부가세 부담여부 문의

전세계약으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서 계산한 내역을 보니 공급가액에 3%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3% 부가세인 경우는 연매출 4800만원 간이사업자로서 일반 과세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후 해당 금액 지불과 관련하여 이렇게 보수료에 부가세 3%를 지불하는게 맞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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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귀하인지 공인중개사인지는 당사자 간이 합의사항입니다.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고, 다만 판례에서 합의사항으로 판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차세 3퍼센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금액을 귀하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계약 당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셨다면 이에 대해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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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3%를 더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가 면제가 되나 이는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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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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