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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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휴무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은 법정 유급휴일과 더불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반드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01254-23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