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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현금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시급8500원을 받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근퇴기록을 따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우머치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근무일을 모두 표시해놨고 월급은 받은금액 모두 제 계좌로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교통카드 이용내역같은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플과 이체내역, 교통카드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근로시간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 8500원이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든 문자로든 8500원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시급 8500원으로 책정한다는 사업주와의 통화녹음이나 문자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이체내역과 교통카드 이용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자료를 근거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