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5일치 월급에서 국민연금 한 달 치를 통째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에 이미 재직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월 1일 이후 입사해서 5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3월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4월 5일에 퇴사한 경우:
이 점을 회사에 한번 설명해 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공제했다면 환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공단에 신고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취득/상실일자를 확인하고 잘못 공제된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