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5일만에 퇴사

면접때랑 얘기가 너무 달라서 퇴사했고

오늘 5일치 월급이 들어왔는데

국민연금을 한달분을 적용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5일에 대한 연금만 빼고 주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할계산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몇일만 근무했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한달치 전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만약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월에 대한 국민연금이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에 입사했다면 국민연금을 공제하는게 맞으나, 4.1.이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5일치 월급에서 국민연금 한 달 치를 통째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에 이미 재직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월 1일 이후 입사해서 5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 회사에서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1일 자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치 급여에서 한 달 치 연금을 떼는 것은 잘못된 공제입니다.

    ​3월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4월 5일에 퇴사한 경우:

    • 4월 1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4월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 '보수 지급 시 하한선' 규정이 있어, 지급받는 급여(5일치 월급)보다 공제할 보험료가 더 크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사자가 추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거나 다음 직장에서 납부하게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회사에 한번 설명해 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공제했다면 환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공단에 신고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취득/상실일자를 확인하고 잘못 공제된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