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계속 안쓰는 것 같아요)하는일이 저와 너무 맞지도 않고 직원분들도 별로여서 어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당일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당일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당일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실제로 근로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로계약서등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체를 부인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수 있어 근로자가 근로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