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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보석새69
후련한보석새69
24.01.17

당일퇴사 통보하면 월급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계속 안쓰는 것 같아요)하는일이 저와 너무 맞지도 않고 직원분들도 별로여서 어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당일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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