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련한보석새69
후련한보석새6924.01.17

당일퇴사 통보하면 월급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계속 안쓰는 것 같아요)하는일이 저와 너무 맞지도 않고 직원분들도 별로여서 어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당일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당일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당일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실제로 근로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로계약서등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체를 부인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수 있어 근로자가 근로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