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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신속한스컹크47
신속한스컹크47

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킹 및 모욕 협박등에 대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집을 이사해야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법원 약식계에 엄벌 탄원서라도 제출해보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한 내용을 보면

  • 죽이겠다

  • 집에 찾아오겠다

  • 회사에 찾아오겠다

  • 경찰 조사 받고온날 문자로 " 왜.까부냐 부터 엄마 성기에 기름을 발라서 내 머리를 넣겠다는 둥의

    내용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있고 해당 내용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보복협박으로도 고소했더니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 보복협박 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협박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는 합니다.

    (믿을수는 없지만요..)

  • 제가 살고 있는 집 동호수로 전화번호로 만들어 전화 및 문자를 하고 100차례가 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가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다음 문제라 하도라도

약식계에라도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라도 보내 벌금이라도 더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한 이상 최대한 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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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를 확인할테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탄원서를 보내보시면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이면 엄벌탄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약식을 하였을 뿐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것이 아닌 단계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