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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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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무급휴직 처분에 대한 궁금증

추행 당한 후 회사 임원진에게 이를 알렸으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아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 후 직접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괴롭고 불편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1주일간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70퍼센트만 지급되고 그 후에 휴직 요청할 경우 무급이라고합니다

아직 경찰 단계라 상대방은 가해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안 되고(사무실이 하나입니다) 재택 근무 요청했으나 반려 되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 제출하며 휴직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혹은 피해근로자인데 무급 휴직 처분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회사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나 조금 전 무급 휴직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서 및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 임원진과의 전화에선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 받는 게 마땅하니 절차대로 진행하라고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전화드려서 회사에서 이런 답변 왔으니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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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회사도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신고인에 대하여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리조치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신고인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동선분리, 재택근무, 휴직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반드시 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으로 당해 휴직이 무급으로 운영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