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 일용직 근로자 아닌가요?
제조업이고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면 일용직근로자로 알고있고
보통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유급휴가일은
보장되지않고 근무한 날에만 일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반영여부인데요,
15시간 근무와 주5일 연속근무시 일용직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5, 5/6 법정공휴일로 일용직 근로자가
주5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웃소싱업체에서는
유급휴가 + 유급휴가 포함 주휴수당 비용을
모두 요청하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근무일수가
월 화 수 금 연속 근무하고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유급휴가나 주휴슈당은 반영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한 일당만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주휴수당은 반영했으나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또 일용직 근무자여도 연속성이 있을경우 상시근로자의 성격을 띨수있다고 하는데 기준이나 조건같은게 있을까요?
노무사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법령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컨대 1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