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많다고 들어 걱정입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절차 혹은 피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초로하여 권리관계 및 매물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하게되고, 해당 과정에서 실제 계약당사자와 소유자 일치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인의 주택보유여부나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현 경제적 상황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만으로 전세사기를 온전히 피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이러한 확인을 기초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필수로 보셔야 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계약금과 잔금을 넣는 부동산 소유주가
등기부등본상 현 소유주인지 확인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 있는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위 3가지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다른매물 찾아보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맘에 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가가 높으면 이두가지가 실행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잔금을 치르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재출시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하시고 근저당권 말소 조건일 경우는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상태 및 체납 관련 조회등이 참조가 될 수 있고,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 및 가압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축 대장 확인과 임대인의 지방세나 국세 체납은 없는지 확인하여 압류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보증금,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및 하자 책임 특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자해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지체 없이 받아두신다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만" 봐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안전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는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임대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인이나 제3자의 명의일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임장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 끼리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은 사기의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 이력이 있거나 다수의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큽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도 중요합니다.
결국 전세 계약의 핵심은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놓치기 쉽기 때문에 노트를 하시거나 메모해 가셔서 하나씩 체크해가며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해야 하며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여 질문자님은 적절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신축빌라 같은 가격의 불투명이 높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며 주변 매매가를 잘 파악하여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