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는 사업주를 상대로 재판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채무승인을 한 경우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에 중단되고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고 3년이 경과했다면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여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