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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쩐지성실한갈매기
어쩐지성실한갈매기

건물 경매 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 는데 건물 매입 할때 금액 9억원에 샀어요

경매 가격은 21억 낙찰되었 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야하는데 얼마나 나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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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건물이 1주택인 지 또는 다주택자인 지, 비주거용인 지 등 여려가지

    요인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없이 단순히 계산해보았을 때 양도차익은 12억이며 여기에 기본세율(6% ~ 45%)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4.7억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