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5일만에 발가락 골절이 되었어요
손해보험에 상해특약으로 골절진단비와 깁스치료비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하고 25일 지나서 발가락이 골절이 되었고 깁스를 하고 보험사에 제출을 하고 심사하고있는데요
골절에 대한 보장도 면책기간같은게 있나요?
혹시 어느 기간안에 다치면 못받고 그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인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는 부담보, 면책기간이더라도 해당없이 전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가입 후 너무 짧은 기간에 일어나면 사고경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면책 감액이 없습니다.
기존 질병이나 건강상태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 생명, 제3보험 전문가 자격증은 사진으로 인증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일 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별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골절진단비 및 깁스진단비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쪽은 면책이나 감액기간, 부담보 적용 부위에 따라 보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해는 그런부분이 없으셔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면책기간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은 30일에서 90일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에서는 면책기간이 없거나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골절에 대한 부분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골절진단금 지급이 될 것이니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심사기간이 길어질수는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은 대부분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지급 심사 등은 지연이 될 수 있으세요 ~!
일단 조사협조를 잘하셨다면 기다려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은 보험 가입이후 바로 보장 적용입니다,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진단비는 면책기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에 대한 보장도 면책기간같은게 있나요?
혹시 어느 기간안에 다치면 못받고 그런건 없나요?
: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주로 면책기간은 이렇는데, 보험 가입 후 90일간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험이 대표적입니다. 태아 예약가입시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보상한도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손에서 보상한도를 다 소진시 혹은 보험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180일정도의 면책기간을 둡니다.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가 심사 중이라면, 보험사에서 면책기간이나 보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계약시 사전고지 및 보험계약 후 사후통지 예를 들어서 직업변경 사무직 1급에서 공장 및 경비 농장 등의 육체적 업무로의 2급 등 직업위험도 변경 혹은 3급의 운전을 통한 업무 배달 등 그런 것등을 잘 하셨다면 무리 없이 보상 받으실 것입니다. 상해는 중요한 것이 직업등급 변경시 통지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보험가입후 면책기간이 없이 보상이 됩니다 사고 조사나 심사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 수술금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골절진단비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실제 상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보장 범위에 맞춰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