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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서명해야 하나요?

1년 내내 별 언급이 없다가 2022년은 보름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회사에서 2022년 미소진 연차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2023년으로 이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서를 배포할테니 서명해서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노동법 상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노무 관련 세미나에서 듣기론 6개월전에 동의서(?)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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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며, 이월 사용 동의서를 작성한다하여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장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월사용을 원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다면 이월사용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월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연차촉진에 대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이월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 들으신건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 남은 휴가일수 알릴 것)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로 이월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동의를 얻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강제사항은 될 수 없으며, 동의서를 6개월 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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