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년 A월 B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형사 관련 질의를 신청(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甲상담관님으로 부터 전화상담(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는 전화로 상담드렸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이 끝난 후, 20**년 A월 B일 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신청(등록)한, 저의 질의 내용 중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된 부분(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甲상담관님이, 제가 20**년 A월 B일 비공개 인터넷 상담 코너에서 신청한 질의 내용 중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된 부분(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믿고서, 관계자, 수사기관 등에게 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비공개 상담이나 전화상담은 비밀이 유지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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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내용을 토대로 고발이나 신고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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