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해두고 사고가 났다면..

제가 승합차이고 승용차 차주가 주차되있던 제차 범퍼를 손상 시켰습니다. 근데 그쪽 차주분이 왜 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 시켰냐고 오히려 따지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상태이기에 사대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승합차의 주차 상태가 주차 구역을 벗어나 있었을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승합차가 있다고 해서 그 승합차가 승용차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합차가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 라인을 넘어서 주차를 했다거나 한 과실이 없다면 그것 만으로 과실을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