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동일직장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도중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찾지 못하였다고 기존계약을 퇴사처리한 뒤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대체인력 채용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3개월간 근무를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제안을 수락한뒤 3개월뒤 대체인력이 구해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여쭤봅니다(재계약시 계약서에 대체인력 채용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시적 기간제 근로계약을 채결한다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정규직임에도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후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직장에 재입사한 경우 3개월 근무하다 업무인수인계 등 해당 업무처리를 모두
해주고 후임자가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
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3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한 경우이므로 동일직장이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