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 급여일 외에 더 근무한 것에 있어서는 [ 통상 임금 ] 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죠 ?
통상임금 계산법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중간에 산재보험으로 쉬었을 때는 퇴직금 산정에 안들어 가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번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인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을 때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들어가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일 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은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 제외기간이 1개월 이라면, 1개월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소정근로일 외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통상임금×1.5"로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