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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갸름한레오파드258
갸름한레오파드258

교통사고사건에 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운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햇는데 상대방측에서 블랙박스가없다며 저희쪽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줄수있냐고 연락이왔는데 영상을 상대방측에 넘겨줘도상관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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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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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보내줄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없이 사고상황만 나와있다면 보내주셔도 문제는 없을 듯 하나 이 부분은 직접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아, 넘겨주어도 상관이 없다면(상대방 과실 100%), 과실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에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설령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블박영상 또는 CCTV 를 통해 확정하기에 굳이 숨기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햇는데 상대방측에서 블랙박스가없다며 저희쪽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줄수있냐고 연락이왔는데 영상을 상대방측에 넘겨줘도상관이없을까요?

    : 상대방측에서 블랙박스를 요구하는 것은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사항이 없고 해당 블랙박스영상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면 제공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본인 보험사담당자에게 먼저 블랙박스를 보내어 주고 유불리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고 보내줄 것인지를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 점에서 넘겨줘도 무방하나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 측 담당자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준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