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수업에서 이해한 바로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최초로 건물을 지었을 때의 변경을 했다면, -> 경정등기
이후에 더 시간이 지난 후의 모든 변경은 -> 변경등기
즉, 최초로 등본상 내용을 변경한다면 무조건 경정등기고 // 최초가 아닌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변경은 변경등기이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해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등기사항의 일부를 시정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반면 변경 등기는 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주소 변경 등)를 반영하기 위한 후발적인 불일치를 수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는 정정하는 원인의 차이로서 시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비슷해 보여도 의미와 목적이 아주 다릅니다.
수업에서 이해하신 부분도 일부 맞긴 하지만, 핵심은 시간 순서보다 ‘무엇을 왜 바꾸는가’에 따라 나뉘어요.1. 경정등기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예시:
즉, 원래부터 잘못된 등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등기할 때 면적을 잘못 기입했어요.
소유자 이름이 오타로 등기됐어요.
등기 원인이 "증여"인데 실수로 "매매"로 기재됐어요.
이럴 땐 경정등기를 해서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요약: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 → 경정등기
2. 변경등기
처음에는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뀐 경우에 등기사항을 바꾸는 겁니다.
예시:주소를 옮겨서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졌어요
법인이 상호를 변경했어요
토지를 분할·합병해서 면적이 바뀌었어요
이건 과거의 등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했지만 현재는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요약: 과거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짐 → 변경등기
수업에서 배운 시간적인 차이는?
수업에서 이야기된 최초 변경이면 경정, 그 이후 변경이면 변경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핵심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경정) vs 정확했지만 시간이 지나 바뀐 것이냐(=변경)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기재된 내용를 바로잡는 것이고 변경등기는 정상적인 사유로 정보가 변동되어 그내용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등기할 때 대표자 이름을 잘못 기입했을때 (예: 홍길동 → 홍길순).
이건 애초에 잘못 기재된 거니까 경정등기로 바로잡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실제로 바뀌었을때(홍길동 → 김민수)
시간이 지나 정상적인 절차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등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등기는 정정 또는 보충하여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등기는 등기가 완료된 후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로 등기된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실제 상황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변경등기는 사후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경정등기 - 시간 상 처음 등기가 잘못 된 경우를 바로잡는 것이고,
변경등기 - 시간이 지나 실제 내용이 변한 경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건물 등기할 때 면적을 잘못 기재를 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나중에 건물 증축 등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변경등기를 통해 실제 현황이 변경 된 내용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경정등기는 최초 등기 시에 등기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이고,
변경등기는 소유자의 의사로 변경이 생긴 경우를 일컫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정등기는 우선 등기를 했는데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 사항에 착오가 발생이 되어서 바로 잡는 개념의 등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경등기는 처음에 등기를 바르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변경된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로 건물을 지었을 때의 변경을 했다면, -> 경정등기
이후에 더 시간이 지난 후의 모든 변경은 -> 변경등기
즉, 최초로 등본상 내용을 변경한다면 무조건 경정등기고 // 최초가 아닌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변경은 변경등기이다.. 맞을까요?
==> 변경등기는 등기 시에 실체관계가 맞지만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 일부가 실체관게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즉, 처음부터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맞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맞다면 변경등기, 틀리다면 경정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의미는 아닙니다. 경정등기는 등기 일부에 착오 기입 또는 오기등을 시정하는 등기로, 등기 완료된 후에 신청당시부터 존재하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떄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자나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기시 처음부터 실체와 같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위 사항등이 변경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즉, 처음에는 무조건 경정, 이후에 모든 등기 변경등기가 아니라 최초 등기가 잘못된 경우 수정할때는 경정, 등기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수정하는것은 변경등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