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공제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3.3을떼고1년이상근무했는데 인원감축으로잘릴것같습니다
3.3세금떼는사람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ㅡ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를 징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3.3% 공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3.3% 공제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4대 보험에 소급가입 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전 기간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으로, 프리랜서(3.3%) 계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성임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