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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까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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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무지만 보나요?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기간 질문드립니다.

직전 3개월 평균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측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무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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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기간 질문드립니다.

      직전 3개월 평균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측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무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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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1일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3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