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허용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불이익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임금이 무급휴가 일수(2~3일)만큼 줄어든다는 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는 개근 요건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 요건’만 적용되므로, 무급휴가 2~3일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